익명 13:28

연차, 월차 관련 급합니다 (다시 해요) 계약직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입니다.지금은 한 달

계약직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입니다.지금은 한 달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를 받고 있으며, 9월 1일 고년차로 입사하여 2026년 8월 31일 수련이 끝나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발생하는 월차는 달에 하나씩 생기고 2월 말일 이내에 소진하면 된다고 하며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다만 3월 1일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물어봤을 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현재 근무 형태가 종료되는) 8월 31일 이내에 소진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문인 부분은, 저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지금의 신분으로 근무 예정이며 8월 31일자로 현 근무 형태로의 근무는 종료되고, 2026년 9월 1일 현 직장과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어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나, 2026년 9월 1일부터는 또 다시 매달 만근 시 연차가 하나씩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공의의 회계연도?는 3월 1일 기준으로 하며 간호사, 전임의 등 타 직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6년 8월 31 전공의로의 계약이 끝나고 2026년 9월 1일 같은 병원에서 전임의로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근무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이 근무시작 시점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떠올려 보면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추정입니다.)요약하면 저는 내년 8월 31일에 현 근무 형태로의 근무를 종료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을 예정이나, 병원 측에서는 제가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반 년만 근무를 하는 것임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중도 퇴사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모두 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 말이 맞다면 연차를 모두 사용할 예정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추후 문제가 발생해 연차를 너무 많이 써 버린 게 될까봐 지식인에도 여쭙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연차질의에 대하여

답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병원 전공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3월 1일 시작)으로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는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계연도 기준 산정 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와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25년 9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 퇴사 계약직 전공의의 연차

-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6개월 미만으로, 매월 개근 시 월차 1일씩 최대 6일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 202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내 6개월간은 연차 산정 시 반영되어, 1년 단위 발생 기준의 절반 수준인 약 7~8일이 추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체 계약기간 동안 연차는 13~14일 내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산정은 병원(고용주)의 회계연도 적용 방식에 따릅니다

3. 연차 사용 가능 기간

- 연차는 통상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근무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일부만 이월 가능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계약 종료일인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차 사용을 허용하는지, 혹은 미사용분 보상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공의 계약직 특성

- 전공의는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로, 연차 발생과 사용은 병원의 인사 정책과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최소 기준인 월차 및 연차 휴가는 보장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입사일 기준과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9월 1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병원 전공의 근무 시, 회계연도 기준(3월 1일)으로 약 13~15일 내외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병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발생한 연차는 계약 종료 전까지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병원 인사팀에 연차 산정과 사용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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