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관련 급합니다 (다시 해요) 계약직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입니다.지금은 한 달
안녕하세요 귀하의 연차질의에 대하여
답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병원 전공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3월 1일 시작)으로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는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계연도 기준 산정 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와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25년 9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 퇴사 계약직 전공의의 연차
-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6개월 미만으로, 매월 개근 시 월차 1일씩 최대 6일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 202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내 6개월간은 연차 산정 시 반영되어, 1년 단위 발생 기준의 절반 수준인 약 7~8일이 추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체 계약기간 동안 연차는 13~14일 내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산정은 병원(고용주)의 회계연도 적용 방식에 따릅니다
3. 연차 사용 가능 기간
- 연차는 통상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근무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일부만 이월 가능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계약 종료일인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차 사용을 허용하는지, 혹은 미사용분 보상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공의 계약직 특성
- 전공의는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로, 연차 발생과 사용은 병원의 인사 정책과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최소 기준인 월차 및 연차 휴가는 보장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입사일 기준과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9월 1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병원 전공의 근무 시, 회계연도 기준(3월 1일)으로 약 13~15일 내외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병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발생한 연차는 계약 종료 전까지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병원 인사팀에 연차 산정과 사용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