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이혼 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어머니가 저와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 양육비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양육비를 앞으로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시금/정기금)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권리로서, 부모가 임의로 '앞으로의 양육비' 전체를 포기하거나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즉, 이혼 당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양육비 대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장래의 모든 양육비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의 관계: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재산분할의 성격이 강하며, 법원은 재산분할이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족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이미 지출된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혼 후 현재까지 미지급된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동생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 가능한가요?
네, 미성년자인 동생에 대한 양육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현재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현재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장래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생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학 안 다니는 성인이라도 만 22세 이하면 미성년자 동생이 있을 경우 저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성년(만 19세)이 되면 종료됩니다.
성년의 기준: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대학생 등):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성년 후 부양료의 명목으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질문자님께서 **성인(만 19세 이상)**이시고 대학에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부양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질문자님의 성년 후 부양료 청구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4.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원에 자주 출석해야 하는지 (어머니가 많이 바쁘신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출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보통 가사소송법상 조정 또는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절차: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몇 차례 조정 기일이 잡힐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자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심판/소송 절차: 조정이 결렬되면 심판 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대리인 선임: 어머니께서 바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아주 잦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 진행: 변호사 없이 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실 경우, 소송 진행에 따라 답변서 제출, 심문 기일 출석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어머니의 바쁜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대리인에게 절차 진행을 맡기시는 것이 출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 제안
현재 상황에서 동생분의 양육비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 재산분할 내역, 현재 아버지의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시어 동생분의 양육비 청구 소송 가능성 및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