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8

이혼 양육비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이혼 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어머니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이혼 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데려가고 아파트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1. 양육비를 앞으로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2.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동생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 가능한지3. 대학 안 다니는 성인이라도 만 22세 이하면 미성년자 동생이 있을경우 저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지4.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원에 자주 출석해야 하는지(어머니가 많이 바쁘신 상황입니다)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 양육비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양육비를 앞으로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시금/정기금)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권리로서, 부모가 임의로 '앞으로의 양육비' 전체를 포기하거나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즉, 이혼 당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양육비 대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장래의 모든 양육비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과의 관계: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재산분할의 성격이 강하며, 법원은 재산분할이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족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이미 지출된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혼 후 현재까지 미지급된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동생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 가능한가요?

네, 미성년자인 동생에 대한 양육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현재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현재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장래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생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학 안 다니는 성인이라도 만 22세 이하면 미성년자 동생이 있을 경우 저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성년(만 19세)이 되면 종료됩니다.

  • 성년의 기준: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 (대학생 등):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성년 후 부양료의 명목으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 질문자님께서 **성인(만 19세 이상)**이시고 대학에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부양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질문자님의 성년 후 부양료 청구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4.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원에 자주 출석해야 하는지 (어머니가 많이 바쁘신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출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보통 가사소송법상 조정 또는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 조정 절차: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몇 차례 조정 기일이 잡힐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자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심판/소송 절차: 조정이 결렬되면 심판 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대리인 선임: 어머니께서 바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아주 잦지는 않습니다.

  • 당사자 본인 진행: 변호사 없이 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실 경우, 소송 진행에 따라 답변서 제출, 심문 기일 출석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어머니의 바쁜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대리인에게 절차 진행을 맡기시는 것이 출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 제안

현재 상황에서 동생분의 양육비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 재산분할 내역, 현재 아버지의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시어 동생분의 양육비 청구 소송 가능성 및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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