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8
외국인 노동자 임금 뒷통수 저희 농장이 외국인 근로자 사용중 불채자라서 숙소에서 잡혀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저희 농장이 외국인 근로자 사용중 불채자라서 숙소에서 잡혀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느날 한국에 변호사 고용후 임금체불로 합의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임금 현금 모두 지불하였는데안주면 고용노동부 및 소송건다고 하는데 임대계약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임금 지불내용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나중에 노동부나 민사 당했을때 지급내용 확인되면 오히려 무고로 대리인변호사나 태국근로자 상대로 민사 걸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위임 받은 변호사)가 진정서 접수하여도
근무했다는 것과 임금 받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근로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해라 하세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임금 주지 않은 것 없다고하면서 근로자와 대질하겠으니
근로자 대리고 오라 하세요. (출국했기에 불체자 노동지청에 출석 할 수 없슴)
불체자가 출석하여 근무한 내용과 임금 받지 못한 자료 확인되어 임금체불 있다면 지급하겠다고 하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