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8

실업급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24년 8월 ~ 25년 1월까지사대가입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24년 8월 ~ 25년 1월까지사대가입 백화점 6개월 팝업을 했었고2. 25년 2월4일 ~ 25년 8월31일까지사대보험 가입 공항 면세점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하다 건강상 개인이유로 퇴사했습니다>이때는 지역센터방문하여 여쭤보니 아직 회사에 퇴직처리가 넘어가기전이고건강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울 것 같다하셨어요.3. 그리고 25년 11월 26일부터 26년 1월29일까지사대가입 계약만료 조건의 공항 면세 매장 2개월짜리 팝업 근무중입니다.11월달 근무한 것은 10일 급여로 받아보았고근로공단 조회시 아직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은 안되어있습니다.협의시에 사대가아닌 3.3으로 급여를 주실수도 있다고하셨구요.추후에 2개월 팝업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이전 퇴사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보는 중에2번의 회사에서 코드를 1107번으로 해주셨더라구요.통산피보험기간은 179일로 서류에 기재되어있습니다.제가 24년 6월에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받아서 정기정으로 외래다니고 평생 약을 복용하고있어서근무당시에 건강조절이 너무힘들어 퇴사한거거든요.이직확인서를 받아보기전에 실업급여가될런지 방문한 센터에서는 진단을 재직중에 받아본것이 아니기도하고, 병가요청같은 것들을 하고 반려되었다는 사안도 증명이되어야한다고했어서 받기어렵구나 싶어서 포기한것이긴 합니다.혹시나 가능하다면 사실 여전히 몸이나 정신적인 여력이 버거워서 쉴수있다면 쉬고싶거든요..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산정부분에서도 2번 회사 재직시에 훨씬 높아요.2번의 사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지금근무중인 곳에서 3.3으로 가입하여 이달까지만하고 퇴사하고싶어요••불명확하다고하면 4대조건으로 근무를 다채워퇴사해야하겠지만요.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핵심 상황 요약:

  • 정규직(6개월 이상) 퇴사 → 건강 사유 (궤양성 대장염)

  • 현재 단기 계약직 근무 중 (2개월)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가능성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기간)

→ 최근 18개월 내 총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자격 요건 충족

→ 질문자님은 정규직 + 계약직 합산 시 충분히 조건 가능성 있음

2) 퇴사 사유: 건강 사유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강 문제로 업무 지속이 어려웠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능해요.

✅ 입증에 필요한 것: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업무 불가능 또는 제한 사항 명시)

  • 병가 신청 증빙 (회사에 휴직·병가 요청했지만 불허된 경우 등)

✅ 지금 계약직이 3.3%로 처리되면?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요.

  • 가능하면 4대보험 적용으로 근무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약 정리

  • 건강 사유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의사 소견서, 병가 요청 이력 등 서류 준비가 중요

  • 3.3% 아르바이트 형태는 고용보험 적용 안 됨, 되도록 4대보험으로 마무리 권장

몸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실업급여를 통해 잠시라도 회복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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