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3
호텔 주차장 사고 시 렌트비 보상 가능할까? 발렛 직원이 다른 고객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 차량을 긁는
발렛 직원이 다른 고객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 차량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과실은 발렛 측에 있고, 수리 기간은 약 3일이며 견적은 약 90만 원 정도로 나와 현재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수리 기간 동안 차량이 필요해 렌트를 알아봤으나,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가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며 렌트는 지원이 불가하고, 가해자인 호텔 측에 직접 렌트비를 청구하라고 안내했습니다.이에 호텔 측에 렌트비 보상에 대해 문의했으나, “나중에 공업사에 연락해 보겠다”, “지금은 바쁘다”는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임박해 일단 제 비용으로 하루 렌트를 진행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렌트 비용을 가해자인 호텔 측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