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드립니다 이혼한지는 10개월됐습니다.19살 나이에 14살차이나는남자의 9개월 쌍둥이를 25년키우고 살았습니다.참 무능력하고 한량이였죠..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십수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되어 의붓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워내시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을 견디며 홀로 가정을 일궈오신 고통이 글 너머로도 깊게 느껴집니다.
1. 이혼 후 10개월, 소송이 가능한 시기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10개월이 지나셨으므로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2.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이혼 신고 완료 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은 본인의 자유이며, 과거 전남편으로부터 당한 폭행과 폭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 감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앓아왔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이혼 후 안정을 찾으며 호전되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혼인 생활 중 전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남편이 준 1,100만 원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전남편은 이 돈을 위자료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합의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이 돈으로 모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대신하며, 이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25년간 가정을 지키고 경제활동까지 하셨던 기여도에 비하면 1,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를 '생활비'나 '일부 지급분'으로 주장하며 나머지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 약속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은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유효할 수 있지만, 상대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기여도 인정: 2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부업을 통한 경제적 기여, 전처 자녀 양육, 전남편의 무능력함 등을 종합할 때 작성자님의 기여도는 매우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통상 이 정도 기간이면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에 대한 위자료: 별도로 경찰 조사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위자료 산정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 진료 기록(우울증, 공황장애) 역시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향후 진행을 위한 조언
상대방이 무능력하고 한량이었다면,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남편 명의의 집이나 예금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동안 참아온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작성자님의 지난 삶을 위로받는 과정입니다.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 기록을 잘 챙기셔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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