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2
성폭행 성립? 성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가만히 서있는 사생활침해가 10년 정도 있었고 그로
성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가만히 서있는 사생활침해가 10년 정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포가 들고 정신적으로 성과 관련한 병이 깊어졌으면 성폭행이나 성폭행 기타 유형 피해가 성립되나요? 사생활침해죄 혐의지 성폭행은 아닌가요? 사생활침해 외에도 욕설과 모욕도 성적인 일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10년 정도 침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공포를 느끼고 정신적으로 성과 관련한 병이 깊어졌으면 성폭행이나 성폭행 기타유형 피해가 되나요? 성적으로 즐기기 위한 행위는 아니고 3-6개월 정도 성과 관련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공포나 불안을 느끼고 성적 병이 낫지 않게 방해를 받은 정도는 모욕죄 피해가 되는지 이런 정도도 성폭행이나 성폭행 기타 유형 피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을 즐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무고죄 등 범죄를 일으키기위해서 사생활침해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성과 관련해서 정신병이 낫지 않고 불편을 겪은 정도는 성폭행 관련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나 사생활침해 피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피해중이고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안만을 기준으로 보면,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수반한 신체적 접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켜보거나 노출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언사나 모욕적 표현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바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공포와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모욕죄,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생활침해,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행위자의 목적이 성적 만족이었는지 여부보다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를 유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침해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종류’를 성폭행으로 바꾸는 요인은 아닙니다. 현재 겪고 계신 피해는 성폭력보다는 지속적 사생활침해와 성적 모욕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정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다 정확해 보이며, 그 범위 안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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