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9
이혼 재산분할 입니다.. 부인이 이혼요구시 내가 이혼거절하면 부인에게 재산분할 할수없는건가요?
부인이 이혼요구시 내가 이혼거절하면 부인에게 재산분할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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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셨을 때, 남편분이 이혼을 거절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누가 이혼을 요구했는지, 혹은 한쪽이 이혼을 거절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거절하여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거절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여부와 그 액수는 법원의 판단이나 부부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른 정확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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