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7

이게 외도인가요?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데제가 남편과 혼인신고한지 이틀만에 남사친한테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데제가 남편과 혼인신고한지 이틀만에 남사친한테 디엠이 왔었는데 남사친이 제가 사는 지역에 놀러갈까했을때 와!! 이렇게 보냈는데 나 자고 가도돼? 걔가 진짜 간다? 이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데이트 있다고 하고 그 뒤에 뭐 만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저도 단호하게 거절 안하고 둘러서 남친과 데이트 있다고 말한건 잘못한거지만 심지어 남자친구(남편)이랑 계속 럽스타그램 해서 사귀는거 티냈었구 남편이랑 만나던가 맨날 일집일집 혹은 친구들 만난게 다인데 카드내역이며 증거자료 다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몰래 남편이 아이패드 번호를 알아내고 보게된 내용인데 이거로 상간녀상간남 소송 걸겠다네요 이유가 될까요?? ㅋㅋㅋㅋ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상황이라는 점이 먼저 느껴집니다. 말씀 주신 정황만 놓고 보면, 배우자가 말하는 “상간자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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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관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지인으로부터 DM이 왔고,

짧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가 방문 의사를 보였으나

질문자님은 “남자친구(현 남편)와 데이트가 있다”고 밝히며 실제 만남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단둘이 만난 사실·신체적 접촉·지속적인 교류는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혼인관계는 외부적으로도 공개되어 있었고(럽스타그램 등),

카드내역·동선·생활 패턴상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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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제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면,

상간자(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② 배우자와 **부정행위(통상 성적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했다는 점이

③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DM 대화, 그것도

실제 만남이 없고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으며

질문자님이 혼인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선을 그은 정황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호의적 표현, 가벼운 대화, 일시적인 메시지 교환만으로는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 상간자 소송 성립 가능성 낮음

✔ 설령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기각 또는 청구 인용 어려운 사안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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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아이패드에서 계정을 몰래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그 과정이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증거능력 문제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통신비밀 침해 다툼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증거가 오히려 역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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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현재 설명된 DM 내용만으로는 상간자 소송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소송하겠다”는 말은 압박용 발언에 가깝고,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장을 실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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