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드립니다. 이번에 타 권역에 직장을 잡아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12월
새로운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사 준비로 바쁘시겠네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미리 꼼꼼하게 챙기시는 걸 보니 현명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공무원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나누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1. 확정일자: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OK!
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이런 내용의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도장일 뿐입니다.
- 언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라면, 잔금일이나 이사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작성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결론: 1월 2일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내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2. 전입신고: '실제로 이사한 날' 기준으로 신고!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핵심: 계약서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집에 살기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분께서 1월 1일이나 2일에 미리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짐을 일부라도 옮겨놓고 사실상 거주를 시작하셨다면,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타당한 절차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계약서 날짜를 따지지 않고, 민원인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항력'의 효력이 '신고한 당일'부터 바로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십니다.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힘인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루라도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당일 오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 내 보증금 순위를 1등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1분만 투자해서 확인하시고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