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업 관련필수 자격증 저가 펜션(룸 10개미만) 을 운영하려면?필수 자격증이 무엇이 필요한가요?또 관련 이수교육도
소규모 펜션(10개 미만 객실)을 운영하시려는 경우, 운영하시려는 펜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펜션 운영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필수적인 개인 자격증이나 이수해야 할 교육 과정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운영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종류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어촌민박: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남는 방을 활용하여 부가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소유주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숙박업: 모텔이나 소규모 호텔과 같이 상업적인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를 갖추고 위생 및 소방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역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관광펜션: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고품격 펜션으로, 3층 이하, 30실 이하, 자연과 조화되는 시설, 취사 및 바비큐 시설 등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펜션을 운영하시든, 건축물의 용도, 위생, 소방 등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운영 관련 실질적인 교육이나 정보는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으실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율적인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