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직구 제가 일본에서 카메라 직구를 했습니다. 아직 배송은 안왔구요. 근데 전파법상
카메라 해외 직구 시 전파법상 동일 모델의 카메라는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2대 이상 살 수 없나요? (전파법 규정)
우리나라는 전자기기를 수입할 때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 1인당 1대까지는 이 인증을 면제해 줍니다.
핵심: '동일 모델' 기준입니다. 만약 모델명이 아예 다른 카메라 2대를 샀다면 각각 1대씩으로 인정되어 통관될 수도 있지만, 같은 모델을 2대 샀다면 1대 외에는 통관이 보류(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2. 며칠 주기로 다시 직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딱 정해진 '며칠 주기'라는 명시적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입항일(물건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달라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 먼저 주문한 물건이 통관이 완전히 완료되어 국내 배송이 시작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같은 날 여러 대가 입항하면 세관에서 '합산 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전파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1대만 통관시키고 나머지는 걸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사용 목적이면서 2대를 한꺼번에 들여오기 위해 별도로 승인받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 연구용, 전시용 등 특수한 목적일 때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는 이미 1대 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량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2대 모두 통관하고 싶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전문 기관에서 전파 인증(KC인증)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권장하는 대처법
이미 주문을 하셨고 아직 배송 전이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 1대를 취소하거나 배송 시차를 두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지 분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통관고유부호 포함)로 각각 1대씩 나누어 주문하면 합법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시차 배송: 하나는 오늘 보내고, 하나는 일주일 뒤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한국 입항 날짜를 확실히 다르게 하세요.
혹시 이미 같은 운송장으로 2대가 발송되었나요? 그렇다면 현지 배대지(배송대행지)에 연락하여 제품을 나누어(분할 배송)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비행기를 탔다면 세관에서 연락이 올 때 1대를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