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1

카메라 직구 제가 일본에서 카메라 직구를 했습니다. 아직 배송은 안왔구요. 근데 전파법상

제가 일본에서 카메라 직구를 했습니다. 아직 배송은 안왔구요. 근데 전파법상 2대 이상 카메라를 살 수 없다고 해서요. 개인 사용목적이어도 2대 못사나요? 며칠 주기로 다시 직구 할 수 있나요. 전파법에 걸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카메라 해외 직구 시 전파법상 동일 모델의 카메라는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2대 이상 살 수 없나요? (전파법 규정)

​우리나라는 전자기기를 수입할 때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 1인당 1대까지는 이 인증을 면제해 줍니다.

​핵심: '동일 모델' 기준입니다. 만약 모델명이 아예 다른 카메라 2대를 샀다면 각각 1대씩으로 인정되어 통관될 수도 있지만, 같은 모델을 2대 샀다면 1대 외에는 통관이 보류(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2. 며칠 주기로 다시 직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딱 정해진 '며칠 주기'라는 명시적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입항일(물건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달라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 먼저 주문한 물건이 통관이 완전히 완료되어 국내 배송이 시작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같은 날 여러 대가 입항하면 세관에서 '합산 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전파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1대만 통관시키고 나머지는 걸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사용 목적이면서 2대를 한꺼번에 들여오기 위해 별도로 승인받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 연구용, 전시용 등 특수한 목적일 때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는 이미 1대 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량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2대 모두 통관하고 싶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전문 기관에서 전파 인증(KC인증)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권장하는 대처법

​이미 주문을 하셨고 아직 배송 전이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 1대를 취소하거나 배송 시차를 두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지 분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통관고유부호 포함)로 각각 1대씩 나누어 주문하면 합법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시차 배송: 하나는 오늘 보내고, 하나는 일주일 뒤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한국 입항 날짜를 확실히 다르게 하세요.

​혹시 이미 같은 운송장으로 2대가 발송되었나요? 그렇다면 현지 배대지(배송대행지)에 연락하여 제품을 나누어(분할 배송)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비행기를 탔다면 세관에서 연락이 올 때 1대를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