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증여 신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 되기 전에 모은 돈을 이사로 한번 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10세 자녀가 그동안 모은 돈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며,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10년 2천만 원)의 적용 시점과 생일 기준 여부를 궁금해하십니다.
2. 명절 용돈 등 소액으로 여러 번 입금된 내역을 건건이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 계좌에서 한 번에 이체하여 총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3. 홈택스 신고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인지, 미성년자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 방문이 꼭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은 '증여 신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지금 신고를 하시면 신고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하며, 10년이 지난 후 다시 공제 한도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증여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과거의 소액 입금 내역을 일일이 날짜별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므로, 현재 모인 돈을 부모님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자녀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증여' 형태를 갖추어 그 총액을 1건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 처리상 가장 깔끔하고 간편합니다. 기존 통장에 돈이 섞여 있다면 출금 후 재입금하여 증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세금을 내는 주체인 '수증자(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하므로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인증서는 비대면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증빙 서류를 챙겨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증여일 기준 10년 주기로 공제가 적용되니 목돈으로 재이체하여 한 번에 신고하시고, 홈택스 이용 시 자녀 인증서를 위해 은행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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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