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0

판매자가 옷의 앞면이 아닌 뒷면을 올렸는데 사기죄로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8월정도에 중고거래 어플로 옷을 하나 샀습니다.판매자 사진은 한장만 올려져있었고옷이

안녕하세요.제가 8월정도에 중고거래 어플로 옷을 하나 샀습니다.판매자 사진은 한장만 올려져있었고옷이 뭔가 예뻐 보여 구매했었는데요.받은 옷이 어땠냐면옷의 앞면이 따로 있었습니다.판매자가 앞면을 두고 뒷면을 찍어서 판매를 한 것이죠.그때 옷 보고 화가나고 불쾌해서 안입고 옷장 구석에 놔줬었는데최근 그 옷을 발견하고 버리려니 판매자가 너무 괘씸하고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2~3만원이어도 돈은 돈대로 버리고 기분이 나빠서그 판매자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옷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중고거래 어플 고객센터로도 판매자에 대한 문의글 남기기도 했고 후기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어요.환불 바라지도 않고 그 판매자가 일부러 그런것이니 사기로 신고해야지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중고거래 어플 내에서 신고하는거 말고 개인적으로 진짜 사기죄로 신고가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이런것을 알고싶어요.

법무법인 아이에이입니다.

판매자가 사진을 한 장만 올려 앞·뒷면을 오인하게 한 점은 거래상 기망으로 불쾌할 수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 단순한 사진 부족·표현 모호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실제로는 민사상 계약불이행·하자담보 또는 플랫폼 분쟁조정 대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를 해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인 방법은 앱 고객센터 신고·후기 공개·분쟁조정 요청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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