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0
화재 사고 보험금 수령 및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화재사고로 인한 원상복구/배상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가구공장 임대하여 운영
안녕하십니까화재사고로 인한 원상복구/배상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가구공장 임대하여 운영 중 화재발생(전기합선 추정)하여 100평 규모의 공장이 전소되었습니다2.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은 가입된 화재보험이 없습니다 (실손 8000만원 상당)3. 해당 건물은 1995년 승인된 경량철골구조로 재건축시 2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보험사 -> 임대인에게 복구 견적서 제출 후 보험금 수령 문의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일체를 진행하기 원하는 상황입니다 1. 보험사 가입금액으로 볼때 보험사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만큼 보상금액으로 설정한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보험사 제출하는 견적에 건축비가 현재가가격 기준으로 기재되어야하는것이 맞는지,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범위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해당 사건을 임차인이 배상하려 할때 신축비용을 전액 부담해 원상복구를 해야만 하는지, 감가상각 고려된 보험사 보상금액만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책임을 다 한것으로 할수있는지요?3. 현재 신규재건축(2억 이상)과 감가상각된 보험금(8000만원) 차이가 크게 나는바,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임대인의 신규건축 요구에 대한 법적 대처는 어떻게 되나요?4. 배상책임과 원상복구 의무 사이에서 어느쪽이 임차인에게 우선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임차인이 모두 들어줄수없다면 진행할수있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이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금융/보험, 손해배상,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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