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3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의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글 이륜차대 이륜륜차본인 불법좌회전 중 갓길로 오던 상대 이륜차와 접촉 당시에는

이륜차대 이륜륜차본인 불법좌회전 중 갓길로 오던 상대 이륜차와 접촉 당시에는 12대 중과실이라 생각해서 제 과실 100프로라 생각하고 보험 접수 본인 보험 유상윤송‘책임보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 이내에서 전부 보상 완료됨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한도의 70퍼 정도 보상 된 상태) 대물 5500만원 가량, 대인 70 (병원비 없고 합의금만) 싱대가 경찰서에 신고 - 12대 중과실은 현재로썬 적용 안되고 - 책임보험이라 신고된 상태 상대는 합의금으로 300~500 요구 합의가 되지 않으니 상대가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함 책임보험의 한도로 모지란 보상 사항이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간다면 더 물어줘야 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금융/보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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