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0

리뷰 작성과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지난 6월 25일 동네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안녕하세요지난 6월 25일 동네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했는데 피부과 측에서 제 리뷰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우선, 밑에는 제가 작성한 리뷰 내용입니다[여태까지 가본 피부과중에 제일 불친절하다대기환자있고 돈 더 벌고싶은거 알겠는데 적어도 환자 피부 상태가 어떤지 들여다보는 시늉은 5초라도 해야하는거아닌가요? 부가설명 한 마디 없이 그냥 쓱 위치만 보더니 1초만에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말 한마디가 끝이고 이게 진료라는게 어이가없다질병에대해 궁금해서 좀 물어봤더니 귀찮다는듯이 말 끊어가면서 단답하고..제가 진단 정보를 따로 찾아봐야했던거라면 굳이 병원을 왜가죠? 스테로이드 장기복용때문에 복용약에서 빼달라 요청했고 스테로이드 유무 차이 물어보니까 의사 하는말.. "치료가 안되겠죠" 끝약처방하는건 의산데 스테로이드 단기로 먹는건 걱정 안해도된단말을 약국에서 듣는게 어이가없다이 병원은 굳이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 같음데스크는 친절했음]이렇게 리뷰를 작성하였는데실제로 겪은 진료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오히려 더 자세히 쓰고싶었던 것들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병원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중 하나로서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알린 행동임에도 이 리뷰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건가요?..진료실에서 동의없이 녹음을할 순 없었으니 녹음자료같은건 없지만, 당시에 가족들과 친한 지인에게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일들을 요약해서 전했던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본들은 가지고있습니다.이 자료로도 소명이될까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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