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9
번역 저작물에 대한 무단도용 저는 영어 전공자인데요취미로 미국 뉴스기사를제 개인 블로그에 번역해서 글을 올립니다.근데
저는 영어 전공자인데요취미로 미국 뉴스기사를제 개인 블로그에 번역해서 글을 올립니다.근데 제가 번역한 영어기사를 다른 사람의 개인 블로그에 그대로 무단도용된걸 보았는데요.원작자 동의없이 번역한 2차 저작물이지만,무단도용한 개인 블로거를 고소할수 있나요?뉴스기사를 쓴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번역을 했지만, 제가 번역한 제2차 저작물이 인정되어,다른사람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수 있는지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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