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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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채무계약 반환 가능성에 대한 상담 2년전 지인으로부터 좋은 부동산 경매건이 나왔다고 하여 A씨에게 1억을 송금하였습니다.
2년전 지인으로부터 좋은 부동산 경매건이 나왔다고 하여 A씨에게 1억을 송금하였습니다. A씨는 제가 보내준 돈과 자신의 돈을 더해 본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협의약정서 체결 당시 A씨는 동석하지 않았고 지인이 A씨 인감을 기져와서 날인하였습니다.'23년 지인에게 원금 1억과 잉여금 일부를 요청하였으나, 부동산경기가 나빠 상황이 아니라면서, 원금 1억원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권하였고, A씨를 임대인으로하고 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체결 당시에도 A씨는 동석하지 않았고 지인이 대신 A씨 인감날인하였습니다.현재 A씨는 지인의 사문서 위조 자백 육성녹음본을 들어 본 계약이 무효라고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초 투자금 1억원은 지인이 그 당시 돈이 없자 제게 빌린 것은 맞으나 다 변제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합니다.1) 제 투자금 1억원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할까요?2) 부동산 명도요청에 응하여야 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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