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9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의 피해보상 문제 저희집 개가 산책을 가다가 사람을 물었어요약 3cm 미만의 상처가 났고

저희집 개가 산책을 가다가 사람을 물었어요약 3cm 미만의 상처가 났고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주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10일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리고 피해보상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물론 저희 개가 사람을 문건 잘못한거고 통원비와 병원비는 모두 드리려고 하는데 100만원을 요구 하셔서 요구하는대로 다 드리는게 맞는지... 절충을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