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3
차입금 상환 문제와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1월 말 쯤, 회사 회식 후 택시를 만취상태에서 택시가 잘
1월 말 쯤, 회사 회식 후 택시를 만취상태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고, 술기운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차를 탔습니다.차를 타고 숙소로 바로 가지 않고 노래방에 갔었으며, 거기에서 노래방 비용 결제 및 카드깡으로 3백만원을 그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결제하였었습니다.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제가 그 사람에게 3백만원을 빌려준 것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갚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그 사람은 저에게 증빙으로 자신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명함, 차용증 을 작성해 주었습니다.차용증은 수기 작성 아닌 pc작성 파일로, 해당 내역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연대보증인(채무자의 아버지)의 인적사항, 채무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이자 연체시 변제일에 대한 이익 상실 등의 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서로 서명 및 인감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또한, 현재 시점까지 계약서 상의 이자 1회분을 제가 요청하여 납입받았으며, 채무자는 이체시 문구를 이자1 이라고 기재하여 이체하였습니다.전혀 알지도 못하는 3자에게 현금도 아닌 카드깡으로 빌려준 것 부터가 제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약 채무자가 변제기간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해당 차용증 및 상황들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채무 및 기타 내용들은 전부 카카오톡으로 대화되고 있습니다.긴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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