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9

지속적인 강간추행, 성폭행/ 고액 금품갈취에 대한 대응 방법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제가 ‘김’을 처음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제가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 당시 원인 불상의 통증이 있던 저는 ‘김’이 불교 선각자 이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개 받게 됨.당시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침술과 마사지를 기반으로 한 치료 활동을 받기 시작함.점점 치료 시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부터는 본인이 신체적 접촉을 해 주어야 통증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 할 경우 평생 치료할 수 없고 더 아플것이다 라고 반복적인 압박을 함.나을 수 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위하여 ‘김’의 사무실까지 자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됨.2022년 9월경부터 ‘김’은 저에게 자신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셔야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카톡을 통한 대화 시 상황극 및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요구하기 시작함. 겁에 질린 저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짐. 매일 같이 카톡을 보내 저에게 ‘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플거라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인 상황극과 이에 기반한 음담패설을 요구 받음.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4,980,000원을 요구받아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모두 송금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전혀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2023년 1월에 들어서는 치료 시 중요부위(여성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2023년 4월 경부터는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인 호텔로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이에 저는 2023년 4월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월에 약 2회 가량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갖게 됨. 해당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요?현재 객관적 입증을 위한 문자 등의 증거가 없어서불리한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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