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3

연예인 계약 해지 관련 연예인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가 사실상 파산하여사무실, 직원,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가 사실상 파산하여사무실, 직원, 연예인에 대한 지원 (숙소, 스캐쥴 관리 등)이 모두 없어진 상황입니다.또한 대표이사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하여 연락이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도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갑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회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항 중-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 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공시송달을 통해 시정 요청 및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 14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시정 되지 않은 점에 따라 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사자인 연예인이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 소송의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할 시기의 친구들이기에 계약서 내용에 있는 저 사항으로 해지로 인지해도 되는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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