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1

아고다 항공권 이름변경이 가능할까요? 아고다 로 항공권 예매했는데 성 스펠링을 다르게 쓰는 바람에 변경요청을

아고다 로 항공권 예매했는데 성 스펠링을 다르게 쓰는 바람에 변경요청을 했는데요.문제는 아이 여권이 12월 30일 나오고 출발일은 1월 1일에요.30일날 변경요청시 아고다에서도 너무 임박해서 1월 1일 전에 변경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여권신청서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아고다에서 지들이 알아볼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서류를 보내라네요??!!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한국에서 한국인이 공기관에 쓰는 서류가 한국어지 영어겠냐고요)결국엔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상담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겠다고 하고 취소시 취소수수료도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했어요.아고다에서 아이의 여권신청서로 이름변경을 어떻게든 해 줄 방법은 없나요?(항공사도 알아봤지만 결국 1월 1일은 불가능입니다)아님 저런 말도 안되는 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할 수 없어서 환불한다면 환불 수수료라도 면제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까요?

외국 여행사를 이용하셨는데 한글 서류 제출은..^^;;

해외 온라인 여행사는 예약한 대로 진행하면 문제없지만 변경 취소가 어려울수 있어요. 그나마 아고다는 연락은 잘되죠.

결제를 아고다에 하셨으니 항공사도 방법 없고

아고다 규정대로 할수밖에요

여권 발급도 촉박하게 하셨는데 실수까지 있었네요.

이름 바꾸는건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시도해볼수 있을텐데 왕복 둘다 못 바꾸고 올때는 현지 공항에서 바꿔야할 수 있어요.

여권이 예정보다 빨리 나와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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