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7
상간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 보완할 점은? 11.30 에 남편이 이혼통보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직후 상간녀
11.30 에 남편이 이혼통보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직후 상간녀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1. 신청취지피신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서울 ㅇㅇ 인근에 설치된관제센터가 보유·관리 중인 CCTV 영상중,아래 기간 및 시간대에 해당하는 영상 일체에 대하여증거보전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시간대: • 대상: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남성 피신청인이 출입·이탈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2. 신청이유가. 당사자 관계 및 사건 개요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며,피신청인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임에도 불구하고제3자(이하 ‘상간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피신청인은 11. 30. 23:55경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일방적으로 퇴거한 이후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상간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상 기거하며 생활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첨부한 주민등록등본, 현재 카카오톡 프로필 결혼사진, 청첩장 사진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유지중임을 입증할 수 있고 부모님과 가족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나. 부정행위 및 사실상 동거 정황1.피신청인은 2025. 12. 11.,상간자의 주거지 주소로 커플 잠옷 및 가글 등 생활용품을 직접 주문·배송한 사실이 있으며,이는 단순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 전제의 물품 구매에 해당합니다.2.신청인은 직접 확인한 바,피신청인이 상간자의 주거지에서 아침 출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따라서 구체적으로 피신청인은 집을 집을 나간 익일 2025. 12. 1.경부터 현재까지,매일 07:40경부터 08:40경사이 상간자 주상간자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출입하여출근하는 일정한 생일정한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일회적 만남이나 단순 방문이 아닌,상간자 주거지숙박·기거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강하게추인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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