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7

분양 계약 해지 관련 상담 23년 5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납부 전 대행사에

23년 5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납부 전 대행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지 사유는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해지를 안 해주고 기다리게 하더라구요.이후 중도금 진행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12월에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에 각각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1. 이후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데 시행사에 해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건지, 해지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해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건지…)2. 부가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를 냈는데 폐업 처리 하고 부가세 반환 진행해도 될까요?2. 시행사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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