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7
숙박시설 이용 중 필수 시설물 미작동에 따른 환불 요구 숙박시설 이용시 냉,난방등 필수 이용시설이 고장나서 이에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나아지지않고
숙박시설 이용시 냉,난방등 필수 이용시설이 고장나서 이에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나아지지않고 금액결제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총 2박에 대한 금액을 결제완료한 상황이고 현재 1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수가 없을정도의 불편함이있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내에서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수 있는 것인지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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