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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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기와 신탁,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 중개사 책임 여부 등기부등본상 신탁회사가 소유주 (신탁원본가액 32억원)해당 건물은 숙박시설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2022/02/12
등기부등본상 신탁회사가 소유주 (신탁원본가액 32억원)해당 건물은 숙박시설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2022/02/12 계약시 법인명 OO 의 대표와 계약.이때, 신탁원부와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체결을 법인 OO 과 해도 된다는 내용의 문서 수령2023/09/13 통화로 법인 OO 대표에게 퇴거의사 전달완료2023/10월 이후 법인 OO 대표와 연락 두절2023/12월 등기부등본 열람 : 갑구에는 압류 / 을구에는 임차권 2개 설정2023/12/22, 28 내용증명 통해 보증금 반환 2회 고지 → 모두 폐문부재2024/02/05 신탁사에 문의 : 계약시 신탁원부와 같이 전달받은 임대차 보호법 받을 수 있다는 문서는 사실 신탁사에서 발부한 적이 없다고함. 또한 법인 OO 측에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전달함과 동시에 임대차동의서를 받아 임대차 등록을 했어야 한다고함. 허나, 현재 해당 방식으로 임대차 등록된 호실은 건물 전체에 1층 편의점과 단 1개의 호실만 되어 있다고함 (총 45개 호실) (법인 OO 에서 먹튀한 것으로 보임)2024/02/06 관악구청 전세사기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등록 신청 완료[궁금한 내용]1) 신탁사와 은행에선 본인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등록이 된건 45개 호실중 1개 호실밖에 없었는데, 관리 소홀의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2) 신탁사의 말대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3) 만약 임대차 보호법을 못받는다면, 최우선 변제금만 못받을 뿐인가요?법인 OO에게 돈을 받을 권리는 있으니 경매 넘어간 후 낙찰가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에서 배당 받을 권리는 있는건가요?4)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때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받게 될까요?5) 법원에서 법인 OO이 저에게 돈을 줄 것을 판결했음에도 돈 없다고 나오면 어떡하나요?6) 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은 없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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