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9

생활형숙박시설 계약해제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분양금 감액 상담 20. 7월경 레지던스 계약을 하였습니다분양당시 홍보직원의 설명자료에는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하며

20. 7월경 레지던스 계약을 하였습니다분양당시 홍보직원의 설명자료에는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하며 소유자가 언제든지 주거나 별장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홍보 내용이 고급 주거를 표방하며 소유자가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편의 서비스를 누리며 럭셔리한 라이프를 즐길수 있다는 내옹입니다. 또한 주거 사용이 가능하지만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면 최고의 투자 물건으로 홍보를 하였스빈다( 물론 계약서에는 생숙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또한 법무팀 법률검토를 통해 분양계약시 시행사(시공)-숙박위탁사-수분양자간 위수탁 계약하고 이후 소유자는 위탁사에 관리비를 숙박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주거 가능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그리고 단기임대를 지양하고 1달 이상의 장기 계약만 취급하며(건물 가치를 위해) 소유자가 임차인(숙박자)를 모집 하는 구조라고 하였습니다만 이후 시행사에서 마음대로 위탁사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이에 분양 계약 및 숙백 위수탁 계약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주거용 사용이 안된다는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와 조망이 완전히 가려서, 같은 타입의 물건보다 수억원의 분양금을 더 주고 들어왔음에도 조망권이 완전히 막혔습니다위와 같이 주거용 및 조망을 위해서 계약하였으나 시행사의 과장 광고로. 계약시때 생각하는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계약 해제 소송이나 분양금 감액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사항1. 소제기 및 승소 가능성2. 패소시 발생하는 손해 종류 / 소 제기시 잔금 납부 정지 가능여부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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