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2

외국인 취업 비자 변경과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문의 드립니다.현재 e9비자로 근무 하고 있고, e74비자로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문의 드립니다.현재 e9비자로 근무 하고 있고, e74비자로 변경 중 불법체류 기간이 있어 반려가 되었습니다.확인 해보니 코로나로 1년10개월 연장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eps(고용노동부)에 연장을 하고 당연히 하이코리아(출입국관리)에 자동 연장이 되는줄 알았으나, 연동이 안되었고 그로 인해 2달 이라는 기간의 불법체류가 생겼습니다.법개정 전에는 "3개월 불법체류"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서 2개월 정도는 괜찮았지만 법 개정이 되어서 "불법체류자" 라고 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로인해 1일 이라도 늦게 발견하여 불법체류가 되면 e74 비자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의도치 않은 불법체류기간으로 성실히 일하는 근무자가 근무를 못하게 되어서 너무 억울 합니다.그로 인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지만 답변은 법개정 되어서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있습니다.법무부에 소송을 걸고 싶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승소 가능은 있는지 궁금 합니다.관련태그: 세금/행정/헌법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