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9

골프채 파손 보상 상담에 대한 직장 동료 3명과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동료 한명이 공을 치는

직장 동료 3명과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동료 한명이 공을 치는 중 실수로 골프채(아이언)을 하나 부러뜨렸습니다.골프장 가게에서 빌린 채(골프채 없는 사람들이 빌려쓰는)였고,동료가 사장님께 가서 말씀 드리니 이거 채 비싸다고 하면서 수리하는데5만원이 들수도 10만원이 들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혹시나 해서 채 사진을 제가 찍었고 그 제품을 인터넷에 쳐보니 새 채가 2~3만원 대더라고요.느끼는게 누가봐도 그냥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느낌이라 가게에 똑같은 새 골프채를 대신 사다드릴게요 하고끝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아니면.. 덤탱이라도 수리비 청구하는대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실수로 손괴는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새 제품으로 그냥 사다드릴게요 하고 갔다드리면 민사적으로도 그냥 보상이 되었다고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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