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2

골프연습장에서의 돌발응급상황에 대한 의무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골프연습장(인도어)에서 운동중 쓰러지신 후 심근경색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운동중인 사람들과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골프연습장(인도어)에서 운동중 쓰러지신 후 심근경색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운동중인 사람들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쓰러지신 후, CPR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시다가 119구급대가 오고 나서야 응급조치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이므로 CPR 의무교육 대상이라 직원중에 CPR 교육 받은 사람도 있었을텐데,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쓰러지시고 나서부터 119신고까지의 대응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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