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8

특수폭행 벌금형과 취업에 관한 2020년에 특수폭행으로 벌금을 1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현재 항공정비사로 취업준비중에 있는데,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2020년에 특수폭행으로 벌금을 1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현재 항공정비사로 취업준비중에 있는데,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신원조사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취업공고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라고만 나와있지만 직업 특성상 공항에서 일을 해야해서 인천이나 김포공항의 출입증도 받아야합니다.최종합격 전에 신원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회사에 알려지는지, 벌금형때문에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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