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9

게임 계정 거래 후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아이디팜 (계정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2021년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대금은 300,000원

안녕하세요.아이디팜 (계정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2021년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대금은 300,000원 입니다.그 동안은 게임 내 이벤트 참여 등이 ID/계정 당으로 참여 1회씩 가능하여 서로 간섭할 여지가 없었는데요.최근 게임 내 기조 변화로 인해 ID/계정 당 이벤트 참여가 아닌, 명의 당 이벤트 참여 1회로 바뀌어서 제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가게 되어서, 구매자에게 계정 반환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Q1. 판매 당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매 대금의 배액 및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그렇다면 2021년 당시 30만원을 기준으로 연 12%씩 쭉 더해서 2025년 현재 48% (단순 계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이 파토나게 되는 현재 시점에서 거래대금인 3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정 반환 시 즉시 지급 예정이고, 그 동안은 문제 없이 잘 사용하였습니다.)2. 계약서에 또한 ['본 계약이 해지 해제될 경우 쌍방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구매자'가 '본건 캐릭터/계정'에 추가구매 등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 가치상승분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 라는 조항이 들어가있는데,재판매 및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구매자가 처리하여 가지고 가도록 할 예정이구요. (원래 제 것이 아니었던 아이템들)문제는 재판매가 불가능 한 아이템 (대략 20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및 레벨 업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이 위 조항에 있는 가치상승분의 원상회복의무에서 제외되어 제(판매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판매할 당시보다 옵션 변경 등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아이템들까지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서 조정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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