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5
테더(usdt) 송금 대행 수수료 관한 제가 구매자에게 계좌로 입금을 받고테더를 구매후 송금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고있는데법적으로
제가 구매자에게 계좌로 입금을 받고테더를 구매후 송금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고있는데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보내는 돈이불법자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구매자 계좌에서 (본인명의) 이체하는 것은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명 될까요?
테더를 구매후 송금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고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이 해외로 자금을 보내기 위해 테더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환치기' 수법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보내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없습니다..
구매자 계좌에서 (본인명의) 이체하는 것은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명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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