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4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판매자 측에수 반품접수 한 경우 반품안해도 되죠? 제가 물건을 사고 배송시작이 안돼서 주문취소를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배달중이었고 사이트에만
제가 물건을 사고 배송시작이 안돼서 주문취소를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배달중이었고 사이트에만 안뜨고 있던거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측에서 주문취소 거절을 하셔서 저는 왔으니까 신어야겠다 하고 신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문자를 보니 해당 상품 반품 접수가 되어서 물건을 회수하러 온다네요제 구매이력 들어가서 보니 저는 반품신청을 하지 않은게 확실하고요. 판매자측에서 임의로 하신것같은데 이런경우 그냥 계속 사용해도 되는거죠?판매자 사이트 Q&A에 제가 한적없는 반품접수가 되어있다 이미 개봉하고 사용했기때문에 계속 사용하겠다 라고 써놓긴 했어요
반품은 구매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구매자가 반품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반품 접수를 한 경우
-> 정상적인 반품이 아닙니다.
이미 개봉 + 착용한 경우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Q&A 남겨 놓으셨으니까, 계속 착용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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