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4
형사 사건 피해자의 구형 결과 문의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특가법상 보복, 온라인 스토킹, 통매음, 명예훼손 등)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특가법상 보복, 온라인 스토킹, 통매음, 명예훼손 등)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구속재판중이고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 변론 종결이었는데가해자 거주지인 법정이 제 거주지에서 KTX로 3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고,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온라인 스토킹을 당한 건이라 제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피고인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지금까지 한 번도 공판 방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형 결과를 알고 싶어 공판검사실에 전화했는데 수사관 분이 방청하지 않고 유선으로 문의하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구형 결과란 피해자의 알 권리인데 피해자가 직접 검사실에 전화하면 안 되는 건가요?생업이 있는 피해자가 매번 공판을 방청하러 휴가를 내러 지방까지 갈 수도 없는 일이고,성범죄, 스토킹 등은 조사할 때도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문자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통지는 못해줄지언정공판에 가서 듣는 건 되고, 검사실에 전화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직접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검사실에 연락하라는 조언을 주변에서 받았습니다.모든 피해자가 변호사를 수임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국선 변호인을 수임 가능한 피해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왜 변호사가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 되고, 피해자가 직접 전화해 물어보는 건 안 되나요? 피해자가 검사실에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법적 근거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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