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3
건물 철거 책임 소재 문의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는 그 지역에 사는 임차인의 주택이 있었습니다.(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은 존재)그런데 몇 년 전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고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 했습니다.도로로 편입 되면서 지자체의 주도로 그 주택도 철거 되었는데요.도로에 편입된 부분만 철거 되었고 철거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일부만 철거되고 남은 나머지 건물 잔해의 철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지자체일까요? 아니면 토지소유주?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소유지일까요?그리고 이참에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폐쇄를 요구하려 하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남은 건물 철거 책임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 지자체 책임 → 도로 편입·직접 철거한 부분까지만
✔ 토지 소유자 → 원칙적 책임 없음
✔ 건축물대장 폐쇄 → 완전 멸실 또는 행정 인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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