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45
혼인 전 자금과 대출 문제, 이혼 시 재산 보호 방법은? 혼인기간은 약 6년이며, 이혼 이야기는 3년 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그때마다
혼인기간은 약 6년이며, 이혼 이야기는 3년 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신안그러겠다 변하겠다 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저는 혼인 전 자금 1억5천만 원이 있었고, 남편은 혼인 당시 본인 저축이 4천만 원 있다고 했으나 이후 확인 결과 실제로는 본인 자금이 거의 없었고, 부모가 노총각 결혼을 위해 빌려준 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차용 불명).혼인 후 남편은 남자는 사업을 한다며 (사장님소리들으려고+허세가많은성격) 제 혼인 전 자금 1.5억을 전부 사업자금으로 가져가 운용했고, 추가로 대출 2,500만 원까지 받게 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 수익이 없었고 수익이어쩌다 생기더라도 이미 집대출 본인카드값+필요도없는사무실임대+고가물건 할부구매 로 인하여 생활비는 매달 기본500이상이었고 늘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이틀 전, 더는 버틸 수 없어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이사박스를 던지며 “짐 싸서 나가라, 이제 남남이니 알아서 해라”**고 했고, 제가 원룸 구해본 적이 없어 도와달라 하자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혼을 진행하는태도(변호사상담받고 친동생에게 (친동생와이프가 대기업법무팀이라 알림)이후 태도를 바꿔 “화나서 한 말”, “장난이었다”, “떠본 거였다”고 말하며 말을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릎 꿇고 울며 붙잡고 있으나, 이전에도 말이 자주 바뀌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남편은 각서를 써서 지금집(공동명의)과 앞으로생기는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나,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용서하고 받아줘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나중에 재판상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질문)1. 재판상 이혼 사유 성립 여부2. 혼인 전 자금 1.5억 회수/보호 가능성 및 입증 포인트3. 대출 2,500의 채무 분담 주장 방법4. 남편 각서의 효력 및 위험성5. 재산보전조치(가압류/처분금지) 필요성6. 지금 분리거주 시 불리하지 않게 하는 방법변호사 선임하고싶어요 답변부탁드려요관련태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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