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52

상가 임차인과 인테리어 철거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임대인인데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임대인인데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문의합니다제가 법률 쪽으로 무지하고 임대업도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의존해 설명하는 거라 다소 두서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저희 어머니가 상가를 처분하게 되어 매매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구매자랑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기로 협의를 했고 임차인이랑도 인테리어를 철거하지 않고 나가기로 하고 계약서, 녹음까지 받았습니다근데 임차인이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한 걸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 같습니다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했지만 그냥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가 구매자랑 계약을 하고나서 임차인이랑 전화를 할 때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가 화를 내신 모양입니다임차인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가 그 때 그냥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고 그걸 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그걸 증거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어머니한테 통보한 상황입니다제 생각엔 어머니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통화 내용을 기억을 못하셔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시기 상으로 임차인과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전화한거라 법적으로 어머니가 철거를 허락한 것 처럼 간주되지 않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매매 계약과는 별개로 임차인과는 곧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었고(언제 종료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3월 추정)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해 밀린 월세도 있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철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어서 진짜로 철거하고 나갈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 또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하지만 상가 구매자와 문제가 생길까봐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십니다1. 어머니의 통화내용이 상가 철거를 승인한 것처럼 간주가 될지2.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상가 구매자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매매/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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