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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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약혼 파기, 법적 대응 방법은? 저와 그 사람은 21년 9월부터 교제, 21년 11월부터 동거했으며 지난
저와 그 사람은 21년 9월부터 교제, 21년 11월부터 동거했으며 지난 11월 예식장 예약 및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사실혼 및 약혼자 사이입니다.(상견례는 아직 진행 안 함)12월 2일 저는 최초로 그 사람이 바람을 핀 걸 알게되었고 용서하였으나 12월 3일 그 사람은 바람상대와 계속 연락하였고 이를 용서했습니다. 12월 4일. 그사람은 갑작스레 연락이 두절되어 바람 상대를 만났고 12월 5일 연락이 닿아서 저의 설득 끝에 그 상대를 정리하고 다시 만나기로 하였으나 12월 10일 또다시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 및 바람 상대와 외박 후 12월 11일 연락이 되어서 또 저의 설득 및 회유 끝에 다시 잘 만나보기로 해서 13일 저의 집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드렸으나 14일 그사람은 바람상대와 데이트를 하고왔고 이를 용서했고 16일 그사람은 다시 바람상대와 외박 및 연락두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별통보를 하였으나 19일 제가 다시 연락을 하여 그사람을 설득 및 다시 만나보자고 하였으나 당일 연락 두절 및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공황발작 증세 및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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