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게임 하다가어느분의 소개로인해 전 남친을 소개받았습니다.소개를 받았을 당시에
헤어진 지 2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협박이나 기망(거짓말)에 의해 돈을 보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횡령죄'보다는 '공갈죄' 또는 '사기죄'에 더 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판단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적용 가능한 죄목
1) 공갈죄: "살인예고"와 같은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입니다.
2) 사기죄: "휴대폰 수리비"나 "친구에게 한 거짓말" 등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 절도죄: 집에 와서 물건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2. 증거 확보가 관건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1) 공소시효: 공갈죄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년이 지난 지금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물적 증거: "통장 이체 내역"은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입금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 정황 증거: 욕설 등 직접적인 대화 내역이 삭제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예: 거짓말을 들었던 친구)의 증언이나, 상대방 아버지와 통화한 기록 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3. 돈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국가가 바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형사 고소 및 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또는 보호자인 아버지) 측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금액(195만 원)과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이 열릴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판결문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산정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 원금(195만 원) +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를 합산합니다. 5년간 겪은 가스라이팅과 협박 수위를 고려할 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지적장애 관련)
상대방이 지적장애 3급이라면 책임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처벌 및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개입된 정황이 있으므로 가족 측과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추천 실행 단계
1) 은행에서 2년 전부터의 이체 내역서를 모두 발급받으세요.
2)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하고,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협박 등 죄질이 나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