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53

헤어진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게임 하다가어느분의 소개로인해 전 남친을 소개받았습니다.소개를 받았을 당시에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게임 하다가어느분의 소개로인해 전 남친을 소개받았습니다.소개를 받았을 당시에 그냥 그러려니 했고전남친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서서로 카톡아이디를 주고 받았습니다.그렇게 서로 친해져서 제가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어서 고백을 했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연애초반 때부터 온갖욕설과 하루가 멀다하고 심한 쌍욕을 했습니다. 이거해라 하면 이거해야하고 저거해라하면 저거해야하는 가스라이팅까지 당했고언제한선은 제가 사는지역으로  오라고 한 적 도 없는데..무턱대고 찾아왔습니다전남친이 제가사는 지역에 왔을 당시에모르는전화가와서 받으니 전남친이였고본인의아버지에게 폰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전남친을 통해 전남친의 아버지를 통해 정황을 알게 되었고 아무튼 정황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그이후에 전남친아버지께서 전화를 2번인가 3번이상 전화를 하셨구요그리고 제친구한테 거짓말까지 해서 제가 돈을 줘야하는 상황까지 갔구요...협박까지해서 무서워서 결국은 40만원의 가량을 주게 되있고.한번은 비오는 날 본인이 한 손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폰이 망가지니까저보고 수리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거또한 말이 안되는 거짓말로 인해 니가 부셔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주게되었습니다.그거말고도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지 뜯어낼려고 하고집에까지와서는 선물받은 물건을 훔쳐잤습니다.그리고는 본인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선물로 줳다고 거짓말을 치더라구요.게다가 저는 필요없는 쓰레가선물까지 받게 되었고분명히 하기 싫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꼭 하게끔 만들고아무튼 근 5년간을 이레저래 여러가지로 인해 돈을 195만원이라는 가량을 주게 되었습니다줬다긴보단 살인예고까지 하면서 협박까지 돈을횡령했습니다.툭하면 이별통보에다가 계속 욕설을 하였구요.나중에 알고보니까 지적장애3급이더라구요아무튼..현재는 헤어진 상태로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욕하고 그런증거는 삭제해서 없고 통장내역에 기록이 있습니다.횡령죄로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받지는 못하더라고 일부분만 받고 싶습니다.만약에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있나요?

헤어진 지 2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협박이나 기망(거짓말)에 의해 돈을 보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횡령죄'보다는 '공갈죄' 또는 '사기죄'에 더 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판단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적용 가능한 죄목

  • 1) 공갈죄: "살인예고"와 같은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입니다.

  • 2) 사기죄: "휴대폰 수리비"나 "친구에게 한 거짓말" 등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3) 절도죄: 집에 와서 물건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2. 증거 확보가 관건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 1) 공소시효: 공갈죄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년이 지난 지금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2) 물적 증거: "통장 이체 내역"은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입금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3) 정황 증거: 욕설 등 직접적인 대화 내역이 삭제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예: 거짓말을 들었던 친구)의 증언이나, 상대방 아버지와 통화한 기록 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3. 돈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국가가 바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1) 형사 고소 및 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또는 보호자인 아버지) 측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금액(195만 원)과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2)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이 열릴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판결문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3)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산정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 원금(195만 원) +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를 합산합니다. 5년간 겪은 가스라이팅과 협박 수위를 고려할 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지적장애 관련)

상대방이 지적장애 3급이라면 책임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처벌 및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개입된 정황이 있으므로 가족 측과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추천 실행 단계

  1. 1) 은행에서 2년 전부터의 이체 내역서를 모두 발급받으세요.

  2. 2)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하고,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협박 등 죄질이 나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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