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21
입영 전 해외여행 원래 2월 2일 입대여서 26일까지 해외여행을 잡아놨었는데 상근 예비역 선발이
원래 2월 2일 입대여서 26일까지 해외여행을 잡아놨었는데 상근 예비역 선발이 되면서 1월 27일로 입대일이 바뀌었거든요 이러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거겠죠?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병무청에 전화하는게 맞겠죠?
입영 전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는데, 입대일이 변경되면서 당황하셨겠어요. 병역 의무자가 25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외여행 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거나 입영 및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999년생으로 2025년에 만 25세가 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병무청에 연락해서 입영 전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병무청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게 안전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허가받은 기간보다 더 오래 해외에 머무르게 될 경우, 병무청에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병역 의무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병무청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병무청의 연락처는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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