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병동에서 온찜질기로 인한 저온화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어머니가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무릎 수술로 입원하셨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보호자 없이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정형외과 병동 입원 중 온찜질기 사용 부주의로 저온화상을 입으셨고,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병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안
① 병원은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의료기기 사용법을 잘못 안내했거나 관리 소홀로 화상이 발생했다면 명백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병원 측에서 “이불 안에 온찜질기를 넣어 화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점도 병원 과실 입증에 유리한 진술입니다.
③ 화상 치료비, 추가 치료비(흉터 치료 등),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가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추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흉터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퇴원 시 흉터가 남았다면, 흉터 치료비 역시 병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됩니다.
② 흉터의 정도, 위치,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니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원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화상 부위의 사진(가능하다면 입원 당시부터 치료 경과별로 촬영)
② 진단서 및 입원치료 기록
③ 치료비 영수증(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④ 간호기록지, 온찜질기 사용 내역 등
⑤ 흉터 발생 시, 추가 진단서 및 향후 치료계획서 등 서류는 퇴원 전 병원 원무과 또는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 요청하실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화상 진단서 | 입원 병원(주치의, 원무과) |
| 치료비 영수증 | 원무과 |
| 입퇴원확인서/간호기록지 | 원무과 |
| 피해부위 사진 | 직접 촬영 |
| 추가치료 계획서 | 담당의사 |
▪️ 핵심 포인트
①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는 진술 및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화상 치료 및 흉터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과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퇴원 전까지 진단서, 치료비 내역, 피해 사진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어머니께서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고 걱정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한 절차와 증거를 잘 준비하신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환자의 권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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