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24

입원 병동에서 온찜질기로 인한 저온화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어머니가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무릎 수술로 입원하셨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보호자 없이

어머니가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무릎 수술로 입원하셨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 하셨습니다. 수술 후 병동으로 이동 후, 온찜질기? 워머? 로 인한 복부 아래쪽으로 여러군데 저온화상 입으셨습니다. 물집이 크게 잡힌것도 있습니다. 병원측에 바로 문의전화했고, ”원래 이불 위로 기계를 놓아야 하는데, 이불 안으로 넣어 화상을 입은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원중이라 화상 연고 도포와 드레싱으로 치료 진행 해주신다고 합니다. 퇴원 전까지 최대한 치료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입원 중 화상치료에 대한 비용이 제외되어 있는 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제외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2. 퇴원 시 흉터가 발생하면, 흉터치료에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3. 받을 수 있다면 퇴원 전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일까요? 4. 화상에 대한 진단서를 지금 입원중인 병원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야 하나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정형외과 병동 입원 중 온찜질기 사용 부주의로 저온화상을 입으셨고,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병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안

① 병원은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의료기기 사용법을 잘못 안내했거나 관리 소홀로 화상이 발생했다면 명백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병원 측에서 “이불 안에 온찜질기를 넣어 화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점도 병원 과실 입증에 유리한 진술입니다.

③ 화상 치료비, 추가 치료비(흉터 치료 등),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가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추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흉터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퇴원 시 흉터가 남았다면, 흉터 치료비 역시 병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됩니다.

② 흉터의 정도, 위치,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니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원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화상 부위의 사진(가능하다면 입원 당시부터 치료 경과별로 촬영)

② 진단서 및 입원치료 기록

③ 치료비 영수증(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④ 간호기록지, 온찜질기 사용 내역 등

⑤ 흉터 발생 시, 추가 진단서 및 향후 치료계획서 등 서류는 퇴원 전 병원 원무과 또는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 요청하실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명

발급처

화상 진단서

입원 병원(주치의, 원무과)

치료비 영수증

원무과

입퇴원확인서/간호기록지

원무과

피해부위 사진

직접 촬영

추가치료 계획서

담당의사

▪️ 핵심 포인트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는 진술 및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화상 치료 및 흉터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과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퇴원 전까지 진단서, 치료비 내역, 피해 사진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어머니께서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고 걱정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한 절차와 증거를 잘 준비하신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환자의 권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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