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17

핸드폰 약정과 할부금 제가 24년도에 기기변경으로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그때 공시지원금으로 24개월 약정으로 하고 할부도

제가 24년도에 기기변경으로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그때 공시지원금으로 24개월 약정으로 하고 할부도 24개월인줄 알았는데 36개월 이였습니다.제가 26년 4월에 약정은 끝나고 할부는 12개월 남게 되는데할부금액을 전부 납입 후 약정이 끝나면 핸드폰을 교체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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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과 할부는 별개

  • 약정: 통신사 요금 할인이나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한 기간(24개월)

  • 할부: 단말기 가격을 나눠서 내는 금액(36개월)

즉, 약정이 끝나도 할부가 남아 있으면 기기 소유권은 이미 내 것이고, 단말기 교체는 자유입니다. 단, 새 단말기를 구매하려면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2️⃣ 할부 잔금 처리

  • 약정 종료 후 할부금 12개월 남아있다면:

  1. 월 납부 계속 → 12개월 동안 계속 내면서 새 단말기 구매 가능

  2. 잔금 일시 납부 → 남은 12개월 금액 한 번에 내고 완납 처리 후 새 단말기 구매 가능

3️⃣ 핸드폰 교체 가능 여부

  • 약정 종료 후 할부 완납 시 새 단말기로 교체 가능

  • 약정 끝났다고 해서 할부 미납 상태에서 자동으로 교체 가능한 것은 아님

  • 통신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할부 미완납 상태 → 기기 변경 불가 / 잔금 정산 필요

4️⃣ 결론

  1. 약정 종료 = 요금 할인 종료

  2. 할부 잔금이 남아 있으면 새 단말기 구매 시 반드시 잔금 처리 필요

  3. 잔금 완납 후 자유롭게 새 단말기 구매 가능

♥열심히 수기로 답변했습니다! 노력을 고려해서 채택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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