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25

신옴회복위원회 채무조종 저번 주 채무조정 신청했는데대상은 3개 카드사1개 카드사는 이용정지 통보 받았고2개는

저번 주 채무조정 신청했는데대상은 3개 카드사1개 카드사는 이용정지 통보 받았고2개는 아직 결제일 도래가 한참 남아서인지소식이 없네요.근데 2개 카드사 중 1개는 총 이용금액이 50만원밖에 안되는데원래는 채무조정 하면 신용카드 못 쓰잖아요.근데50만원밖에 안 남은 카드사는 완불 해버리고 채무조정 제외시키고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팔팔티켓*답변드리겟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신청하신 상황에서 특정 카드만 완납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5년 기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1. 50만원 완납 후 사용이 어려운 이유

  • 공통적인 신용카드 정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모든 협약 금융기관에 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설령 해당 카드를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카드사는 '신용회복 신청자'라는 정보를 공유받는 즉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카드를 정지시킵니다.

  • 한도 하향 및 갱신 거절: 50만 원을 완납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과 공공정보(신용회복 지원 확정 등) 등록으로 인해 카드사에서 한도를 0원으로 낮추거나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채무조정 대상 제외의 위험성

  • 형평성 문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정직하게 신고하고 공정하게 갚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정 채무만 임의로 상환하고 제외하는 행위는 나중에 채무조정 효력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 필수: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조사역에게 "50만 원 미만 소액 채무를 제외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3. 현실적인 대안

  •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정지되지만, 본인 명의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체크카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즉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하이브리드 소액신용 기능은 제한됩니다.)

  • 성실 상환 후 재발급: 채무조정 확정 후 약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소액 신용카드 발급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50만 원을 완납한다고 해서 해당 카드를 계속 쓸 수 있을 확률은 희박하며, 오히려 아까운 현금만 소비하고 채무조정 절차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연락하여 해당 카드를 제외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도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ㅋr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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