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19
퇴직금에 대하여 중국동포f-4 자격으로 식당에서 10년정도 근로계약없이 일햇는데요 요즘 몸이 많이 아파서
중국동포f-4 자격으로 식당에서 10년정도 근로계약없이 일햇는데요 요즘 몸이 많이 아파서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월급은 현금으로 많이 받고 계좌로 받은건 몇달밖에 안대요.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중국동포 F-4 자격으로 식당에서 10년 가까이 근로하셨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로 식당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월급을 받으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므로, 체류 자격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월급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으셨고 계좌 이체는 몇 달뿐이라 증빙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의 증언,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표, 사장님과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심지어 몇 달간의 계좌 이체 기록 등도 근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나 가까운 노동상담소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받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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