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23

대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2년을 받았급니다 대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제대까지는 9개월 정도ㅠ남았고 제대 하자 말자

대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제대까지는 9개월 정도ㅠ남았고 제대 하자 말자 여권을 처음 발급 하고 베트남 여행을 갈려고 하는데 여권 발급을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여행도 가능합니따?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 복무 중 대상관모욕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고, 제대 후 여권 발급 및 베트남 여행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집행유예와 여권 발급의 관계

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여권 발급이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일정 범죄에 따라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② 여권법 제12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 범죄(예: 마약, 국가보안법 등)에 해당할 때만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군형법상 ‘대상관모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집행유예 중이라도 여권 발급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본인의 범죄가 여권법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④ 실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별도 결격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⑤ 다만, 발급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예: 판결문 사본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및 베트남 여행 가능 여부

① 출국 역시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집행유예만으로 출국이 자동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판결문에 ‘출국금지’ 등 별도 조건이 기재되어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판결문 내 출국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또한, 군 복무 종료 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여행이 가능하나, 군 복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출국이 불가합니다.

④ 베트남 입국 자체에는 집행유예 기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입국심사 시 범죄경력 관련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① 여권 발급 시에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필요시 판결문 사본 등 형사사건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 출국 전에는 판결문, 집행유예 조건, 출입국관리법상 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명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내 촬영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판결문 사본

필요시 제출

▪️ 핵심 포인트

집행유예만으로는 여권 발급 및 출국이 자동 제한되지는 않으나, 판결문 내 출국 제한 또는 수사기관의 별도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필요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대 후 소중한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드린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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