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23
반품비까지 냈는데 물건을 안 돌려줍니다…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의류 상품을 구매 후 실측사이즈 문제로 교환 요청을 했고 저는
의류 상품을 구매 후 실측사이즈 문제로 교환 요청을 했고 저는 실착이나 외부 착용 없이 수령 후 당일에 바로 교환 요청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는 밑단 스크래치로 상품 가치가 훼손됐다며 반품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훼손은 처음부터 있던 상태입니다. 입증 가능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문제는 판매자가 저 이유로 교환을 지연시켜 제가 문의로 문제제기를 하는 중 제가 답답해서 소비자원에 ‘접수’가 아닌 ‘상담 요청’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소비자원 접수가 되어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상품 반송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정식 접수나 분쟁 조정 신청은 한 적 없습니다..또한 판매자가 처음 요구한 반송비 7,000원을 개인 계좌로 이미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유로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계속 보류 중입니다.궁금한 점은- 소비자원 상담만 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반송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반송비를 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이 상황이 부당한 반품 방해 또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 신고 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도 되는 상황인지입니다.
사기죄 - 물품상태 속인 점
횡령 - 대금 반환거부
이 두가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습사기, 업무상횡령죄일 것이므로(영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중처벌이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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