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48

자동차종합보험 할증 자동차2대명의가 집사람이름으로대고있고 저는부부한정피보험자남편부부한정하고사용해는대 2025년12월달요번에는 따로따로자동차보험가입해서요 작년에는계약자차량2대집사람 요번엔내이름으로 계약자 종합보험가입해고 7일전에단독사고나는대

자동차2대명의가 집사람이름으로대고있고 저는부부한정피보험자남편부부한정하고사용해는대 2025년12월달요번에는 따로따로자동차보험가입해서요 작년에는계약자차량2대집사람 요번엔내이름으로 계약자 종합보험가입해고 7일전에단독사고나는대 할증이 집사람힌태가는거지 저한태가는지요즘헛갈랴서요집사람 보험사 삼성화제 제가사용보험사 메리츠화제 차량2대가 집사람명의대있고 요번에보험따로 따로 가입해서요 7일전사고 메리츠화제 제가사용중인차량 메리츠화제종합보험당시 계약자 돈내는사람 저앞으로해서요 할증어더게대는지요

이번 사고로 인한 할증은 질문자님께 적용됩니다.

  1. 할증 주체: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보험 계약자 또는 해당 보험의 기명피보험자(주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 사고가 난 차량은 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메리츠화재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계약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이십니다.

  3. 결론: 따라서, 이번 단독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메리츠화재에 가입된 질문자님의 보험에 적용될 것입니다. 차량 명의가 배우자님 앞으로 되어 있어도, 보험 계약과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할증은 질문자님께 영향을 줍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